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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7 VISA의 유형중 E-7-3 VISA를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.
E-7-3 VISA는 일반 기능인력으로 기능 및 숙련 기능 종사자(11개 직종)에 취업이 가능합니다.
주식회사 플랜케이 리소시스는 E-7-3 VISA의 조선용접공(7430), 선박도장공(78369), 선박 전기설비공(76212)의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목표로 합니다.
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
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 및 1년 이상 경력
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근무 경력입니다.
- VISA발급 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이 아닐 것
- 업체요건이나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량(30%) 이내이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
가. 연평균 매출 10억 이상인 업체
나.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가입자) 10인 이상
다.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 업체
단, 조선용접공에 한하며 2023년 1월부터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며 한국조선프랜트협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다.
이들에 한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E-3-7 VISA 발급된다.
동남아시아 - 베트남, 필리핀, 미얀마, 라오스, 방글라데시, 인도네시아, 태국, 캄보디아
중앙아시아 - 우즈베키스탄, 키르키즈스탄, 카자흐스탄
기타국가 - 중국, 스리랑카, 몽골, 동티모르, 파키스탄
1. 인력수요 사전 조사 및 제출
2. 기량검증 서류 구비 및 접수
3. 기량검증 신청서류 검토
4. 현지 기량검증 실시
5.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
6. 예비추천 신청서 서류 구비
7. 출입국 사증발급 및 신청의 순서를 거쳐 진행됩니다.